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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미이행 과태료 부과 1년 더 늦춘다

국토부,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

이 기간 중에는 미신고·거짓신고 등 해도 과태료 부과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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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6월 1일 시작돼 이번 달로 만료되는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와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중에는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원희룡 장관 취임한 후 처음 나온 부동산 관련 정책이다. 앞서 원 장관은 국회 청문회 때 “임대차 3법은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 2020년 7월 말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다.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주요 신고 내용은 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까지 신고된 임대차 계약은 122만3000건이다. 월별 신고량은 지난해 6월 6만8000건, 9월 10만4000건, 12월 13만4000건, 올 3월 17만3000건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증가 추세에도 일부에서는 전월세 거래를 당국에 알리게 되면 임대소득세 등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아 제도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또 전월세 신고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월세를 30만 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려 계약을 맺는 편법도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로 1년 더 연장한다. 사진은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국제신문DB




이에 국토부는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할 때 대다수의 국민들이 홍보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한 까닭에 제도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 새 정부 출범 후 곧바로 부동산과 관련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하는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국토부는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구삐)를 통해 임대차 신고의무 안내, 계약시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는 ‘알림톡 서비스’를 6월 말부터 시작한다. 또 9월에는 지자체별 순회교육 등 생활밀착형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향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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