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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판교’ 센텀2지구 사업 올스톱 위기

도공 환경영향평가 보완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반려

  •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  |   입력 : 2022-06-20 21:13:09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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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정밀조사 반영 요구

- 市, 대체부지 마련도 ‘답보’
- 풍산 작업 이유로 협조불가

‘부산의 판교’로 기대를 모으는 해운대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마저 반려하면서 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졌다.
센텀2지구 조감도
20일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센텀2지구 환경영향평가 보완서가 지난 7일 반려됐다. 시와 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센텀2지구 산업단지 승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신청했으나 ‘보완’ 의견을 받았다. 이에 정밀조사를 대체할 방안으로 해운대구에 토양오염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를 보완서에 반영해 지난달 제출(국제신문 지난 1일 자 12면 보도)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17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인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과거 탄약류 생산 공장이 있었던 풍산 공장 부지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화약류 물질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 정밀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지난달 도시공사가 제출한 해운대구 토양오염조사는 정밀조사 수준에 미치지 못해 보완서를 반려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와 도시공사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풍산이 공장 운영 차질을 이유로 대체시설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정밀조사에 협조하기 곤란하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 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는 양도·양수 등을 할 때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으면 되기에 풍산이 대체부지를 마련한 뒤 보상을 진행하는 시점에 정밀조사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실제 보상하는 시기에 토양정밀조사를 해 오염이 발생하면 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지만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현재 시점에서 하라고만 하니 업체의 반발이 심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국토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도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부터 끝내라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산업단지 승인 절차가 기약 없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시가 산업단지를 승인하려면 환경, 교통, 사유지 수용 등을 담당하는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 애초 산업단지 승인 이후 진행됐던 산업단지 내 사유지 수용을 위한 절차가 지난해 관련법 개정으로 사업승인 이전에 실시하게 돼 있어 중토위와의 협의도 산단 승인 전에 해야 한다. 하지만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풍산은 각자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가 막혀 있고, 중토위는 환경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하니 현재로서는 사태의 실마리를 풀 여지가 없다. 사업이 지연되면 공사비 상승으로 산업단지 조성 원가도 높아져 기업 유치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 황현철 산업입지과장은 “풍산 측에 협조를 요청해놓은 상태로 전향적인 답을 기대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와도 협의해 산업단지 승인을 하루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 

위    치: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반송동·석대동 일원
면  적: 191만2000㎡
도입시설: 융합부품소재, 정보통신기술, 첨단신해양산업, 영상·콘텐츠 등
사 업 비: 2조41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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