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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알뜰폰 시장 진입 ‘초읽기’…중소 알뜰폰 업계 강력 반발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반대 성명

"도매대가 산정 고치고 일몰 규정 철회"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22-06-25 09: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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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융업체들이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고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조짐이 일자 중소 알뜰폰 업계가 강력 반발했다.

알뜰폰이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기존 통신망을 빌려 통신료를 인하한 저비용 통신 상품의 애칭이다. 알뜰폰 업체는 이통 3사에게 통신망 이용료인 도매대가를 지급하고 통신 상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중소 알뜰폰 업체들이 금융권의 시장 진입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LG유플러스가 지난 21일 이 회사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업체들과의 공동 파트너십을 마련(+알파)했다고 발표한 기자회견 모습. LG유플러스 제공
중소 알뜰폰 사업자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협회)는 알뜰폰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 개정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25일 밝혔다.

협회는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거대한 자본력을 보유한 금융기관까지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 규정된 도매대가 산정방식은 도매제공 사업자(이통 3사)의 소매요금(영업이익 100% 포함)에서 마케팅 비용, 광고비용 등의 회피 가능 비용을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이통사의 영업이익이 100% 보전되는 방식이다.

이 방법에 따르면 도매대가가 지나치게 높아질 뿐 아니라 교환설비, 전송설비 등 중요한 설비에 대한 투자비 회수가 어렵게 되어 설비기반 알뜰폰 사업자의 등장이 어렵게 되는 등 알뜰폰 사업의 다양성 확대와 고도화가 어려워진다.

또 현재의 알뜰폰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2조는 도매 제공 의무를 가지는 이동통신 사업자의 도매 제공 의무가 법에서 정한 기간(현재는 2022년 9월 22일까지)이 지나면 없어지도록 일몰 규정을 뒀다.

협회는 “알뜰폰 사업자의 장기적인 투자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알뜰폰 사업의 존립 자체도 어렵게 하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이러한 알뜰폰 사업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 보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타산업 진출을 제한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해 금융기관들이 알뜰폰 서비스에 진출하려는 최근 움직임에 대해 우리 협회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알뜰폰 시장은 이통 3사 자회사가 도매대가 이하로 요금을 받으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이통 3사의 자회사인 SK텔링크, KT엠모바일, 미디어로그(LG유플러스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의 절반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협회는 “금융자본을 장악한 금융기업이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면 자본력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사업을 계속 운영하기 어려운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많은 사업자가 시장에서 퇴출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보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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