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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압류재산 공매 느는데…해마다 손실 150억

동아대 정남기 교수 보고서 지적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22-06-27 20:06:29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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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률·낙찰가율 법원경매보다↓
- 명도 권한 없어 낙찰자 불편
- 수수료 체계 등도 개편 필요

정부가 공권력을 통해 재산을 압류하고 캠코를 통해 매각하면서 법원 경매와 달리 명도 권한은 부여하지 않아 낙찰자가 명도소송을 따로 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공매 실적 부진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정부와 캠코가 체납 재산 압류와 매각은 진행하면서도 갈등 소지가 있는 명도를 낙찰자에게 떠넘겼기 때문이다. 공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법령을 통해 명도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산 남구 문현동 캠코 본사가 입주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전경. 국제신문DB
동아대 정남기(경제학과) 교수는 27일 ‘공매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한국행정학회 주관으로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22년 하계학술대회’에서 학회 회원과 캠코 관계자를 대상으로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자료에 따르면 국세체납 발생 총액은 2016년 약 27조1269억 원에서 2020년 28조5208억 원으로, 미정리 체납액도 2016년 약 7조 원에서 2020년 9조5284억 원으로 증가했다. 공매 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자산 중 캠코로 편입된 자산은 최근 5개년간 평균 연간 건수로는 1만517건, 금액은 약 1조7400억 원에 달했다. 캠코의 최근 5년간 매각 현황을 보면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각각 21%와 68%로 법원 경매의 매각율(33.1%)과 매각가율(73.8%)에 비해 다소 낮았다.

문제는 정부가 공권력을 통해 재산을 압류하고 강제 매각하면서 법원 경매와 달리 명도 권한은 부여하지 않아 낙찰자가 명도소송을 따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법원 경매는 인도명령서를 발행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관이 차압 딱지라도 붙이는데 공매에서는 좋은 물건이 있어도 명도를 낙찰자가 해결하기가 부담스러워 공매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캠코 채권관리처 관계자는 “명도 부분은 방침만 정해지면 법원에 캠코가 신청하거나 행정부와 입법부가 논의해 낙찰과 동시에 명도가 진행되도록 법령을 정비하면 된다”고 말했다.
동아대 정남기(경제학과·왼쪽 세 번째) 교수와 한국행정학회 및 캠코 관계자가 지난 24일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한국행정학회 2022년 하계학술대회에서 ‘공매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를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캠코 제공
캠코가 체납세금을 징수해 재정수입에 기여함에도 해마다 15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매수수료를 기반으로 한 수익이 인건비 등 경비를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낙찰자에 한해 공매를 진행하는 플랫폼인 온비드 정보이용료를 부과하거나 명도소송 대행을 통한 수수료 수입, 기획재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원가 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온비드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기본정보에 불과해 실제 공매에 나서기 전 개인이 파악해야 하는 정보가 많다는 것도 한계로 꼽혔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교육 여건, 교통 입지 등 필수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캠코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정보 제공도 유료로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업자와 협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매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학회에 참가한 만큼 공매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해 낙찰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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