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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조정대상지역 1곳도 안 풀렸다

국토부, 전국 17곳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부산 여전히 시장 상황 불안정, 14곳 규제 유지 필요”

대구 8곳, 대전 4곳 풀려 대조… 창원 의창구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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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등 부산의 14개 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그대로 묶이게 됐다. 지역에서는 집 값 하락 등이 이어지고 있어 부분적인 해제를 기대했으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반해 대구는 8곳, 대전은 4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려 대조를 보였다. 또 창원 의창구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정부가 부산의 시장 상황을 잘못 판단함에 따라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불만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30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린 지역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곳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 11곳이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월 5일 새벽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주정심에서 위원들은 금리 인상 기조 지속,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있는 데다 지방권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구를 비롯한 17곳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가 해운대구 등 부산의 14개 구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부산의 한 아파트단지. 국제신문DB


반면 주정심은 대구 등과 달리 부산에는 주택시장 불안정 요인이 남아 있다는 이유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전체는 아니더라도 집 값 하락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은 부분적으로 해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부산은 동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몇몇 지역을 규제대상에서 풀면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해제의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더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필요할 경우 연말 이전에라도 주정심을 열어 부산 등 이번에 해제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산은 현재 14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남구·연제구는 2020년 11월 20일에, 서구·동구·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는 같은 해 12월 18일에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이럴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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