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등 부산의 14개 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그대로 묶이게 됐다. 지역에서는 집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 부분적인 해제를 기대했으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대구 8곳, 대전 4곳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창원 의창구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30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17곳을 해제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린 지역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곳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 11곳이다.
주정심에서 위원들은 금리 인상 기조 지속,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있는 데다 지방권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반해 부산은 주택시장 불안정 요인이 남아 있다는 이유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집값이 하락하는 지역은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부산은 동일 생활권이어서 몇몇 지역만 규제를 풀면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의미 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연말 이전에라도 주정심을 열어 이번 해제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산 지역은 현재 14곳이 조정대상지역이다.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는 2020년 11월 20일에,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는 같은 해 12월 18일에 포함됐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50% 적용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