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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6개월, 부산항 사고 1/6로 급감

작년 같은 기간 12→ 2건 ‘뚝’

  •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
  •  |   입력 : 2022-07-04 19:56:48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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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PA, 중대재해예방 교육 강화
- 하역장비 안전장치 적극 도입 등
- 사고 예방에 확실한 효과 입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6개월 동안 부산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건수가 6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장비를 도입하고 관리감독 의무를 철저히 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4일 부산항만공사(BPA)와 부산항물류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산항 북항과 신항에서 발생한 중대사고 건수는 경상 2건이었다. 지난 2월 8일 부산항 신항 1부두 통로 난간대에 컨테이너 연결 장치가 떨어지면서 본선 선적 작업을 확인하던 신호수 어깨를 때려 찰과상을 입혔고, 같은 달 12일 신항 3부두에서 하선하던 한 노동자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이는 같은 기간 2019년 6건(중상 4건 경상 2건) 2020년 7건(중상 1건 경상 6건) 2021년 12건(중상 2건 경상 10건) 등과 비교해 눈에 띄게 줄어든 수치다.

시행 초기 일각에서는 무용론이 나왔지만 사고 예방에는 확실한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관계기관이 안전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졌다. 해양수산부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건설 현장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를 제작해 이달부터 배포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에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따라하기’ 등 여러 안내서를 배포했지만, 항만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BPA는 올해부터 해운항만물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형 교육과정인 ‘해운항만물류아카데미’에 중대재해 예방 교육과정을 포함시켰다. 아카데미는 해운항만물류 산업현장 중심의 체험형 교육을 통해 실무 종사자의 실무능력과 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2015년부터 시행됐다.

하역장비인 리치스태커에 동작인식 충돌방지 카메라를 부착하는 등 안전장비 도입에도 적극적이다. 이 장치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실시간 보행자를 감지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위험 상황을 알려준다.

현장에서도 법 시행 이전까지만 해도 사고를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치부했다면, 법 시행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하는 것’으로 바뀌는 등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입장이다. 한 항만노동자는 “BPA는 물론 터미널 운영사 관리자도 눈에 띄게 현장을 많이 찾고 안전교육도 강화하는 등 바뀐 공기가 체감된다”고 말했다. 부산항터미널 이정행 사장은 “관리자가 얼마나 안전에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작은 사고를 미리 줄여나가려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효과가 확실한 중대재해처벌법은 반년 만에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에서 사망 등의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게 핵심 내용이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확보 조치를 했다면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게 하도록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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