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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내에 해경 관리 조직 만들어지나

해수부, 정부 권고 따라 가능성 여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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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 (가칭)신설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해양수산부 내에도 해양경찰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현장에서는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외청의 설립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과 꼭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수부는 최근 해경을 지휘·감독하는 한편 인사제청권을 행사하는 조직을 내부에 신설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는 문재인 정부 이후 권한이 크게 확대된 경찰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해수부도 해경에 대한 지휘규칙을 만들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해수부는 자문위 제안에 따라 가능성 여부 파악에 착수했으나  조직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또 말 그대로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해수부는 해양경찰 관리 조직이 신설된다 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행안부와 경찰청과의 관계 정립이 완료된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해수부 고위 관계자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해수부가 해경 관리 조직을 만드는 것을 먼저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어떤 방식으로 사안에 대처할지는 행안부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 등에서는 경찰국 신설이 완료되면 해경 관리 조직 발족도 이에 준하는 절차를 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수사관 및 정보권을 갖고 있는 경철청과 해경은 거의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해경에 대한 관리도 강화돼야 한다는 논리다. 또 경찰청과 달리 해경은 해양방제 업무, 선박 구조 등 해수부와 업무상 연관성이 큰 까닭에 상호 긴밀한 협력이 효율성을 더 높일 것이라는 시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가 해양수산부 내에 해경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해경의 훈련 모습. 국제신문DB
해경은 당초 경찰청 소속으로 있다가 지난 1996년 해수부 외청으로 독립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국토해양부에 속해 있었으며 2013년 해수부가 재탄생하자 다시 해수부 외청이 됐다. 이후 2014년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해체돼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조직의 위상이 격하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해수부 외청으로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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