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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탕감’ 재산 추적…고의 연체 땐 배제

코로나 지원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보완책 마련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2-08-28 19:52:47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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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 접수가 10월부터 시작된다. 그간 논란이 됐던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 서류 제출과 고의로 연체한 경우 등을 엄격히 심사해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출발기금 추진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90일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부실차주’)가 된 경우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조정 및 장기분할상환을 해준다. 즉, 재산이 많아 채무를 갚을 수 있으면 원금 조정이 없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까지 감면해준다. 빚을 갚기 어렵지만 90일 이상 연체를 하지 않은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 감면은 없고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등이 가능하다.

다만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으며, 정기적인 재산 조사를 통해 추후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기존 채무조정이 무효 처리된다. 차주의 상환 여력에 맞게 최대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된다. 최대 1년간(부동산담보대출은 3년) 분할상환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고, 상황이 더 어려우면 1년간 이자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아울러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조정할 수 있다. ‘연체일 30일 이내’인 경우 연 9% 초과 금리에 한해 연 9%로, 신용점수 하락이 본격화하는 ‘연체 30일 이후’인 경우 상환 기간 내 연 3~4%대(잠정)의 단일금리로 하향 고정된다. 부실차주는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가 등록돼 전 금융권, 신용정보회사에 공유된다. 금융위는 10월 중 새출발기금 접수를 위한 통합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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