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차·버스·택시·연안 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를 추가 시행한다.
26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최근 고유가 현상이 이어짐에 따라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달 말 끝나기로 했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연말까지 3개 월 더 연장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보조금 지급 기간이 너무 짧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넘어설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장가격 및 기준가격 산정 때는 석유공사 오피넷을 통해 공시하는 전국 경유 주간 평균가격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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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연말까지 3개 월 더 연장한다. 사진은 부산의 한 주유소 모습.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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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당초 9월 말 종료를 전제로 시행이 됐다. 그러나 국내 경유 가격이 여전히 1분기에 비해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자 지난달 16일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이 결정됐다. 업게에서도 그동안 고유가가 지속되는 현 시점에서 시행이 끝나면 경영난 해소가 어렵다며 기간 연장을 요구해 왔다. 이에 지난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해수부가 참석한 관계부처 회의 때 정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뒤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국토부의 지원 대상은 화물차 44만 대, 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 2만 대, 택시 500대다. 해수부는 연안화물선 1300대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12월 이후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유가 변동 추이와 시장상황 등을 지켜본 뒤 판단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해수부 측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버스·택시·연안 화물선 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