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도 직불금이 지급된다. 또 실제로 경작을 하는 농민은 모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27일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공익직불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어업계에서는 농업이나 임업 등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영세 어업인에 대해서도 직불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여론을 수렴해 정부는 수산공익직불제 대상 확대 및 지급액 증가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이어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 지급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예산 512억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아울러 경영이양직불금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급 자격도 만 65세~만 75세에서 만 65세~만 80세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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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업을 하고 있는 어민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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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와 함께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 농지 요건으로 ‘2017~2019년 사이의 공익직불금 수령실적’을 요구했던 것을 삭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익직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신청하지 않은 농가와 신규 농가 등 기존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가들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수혜 규모는 56만 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익형 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실제 경작을 하더라도 2017년~2019년 사이에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제도 도입 이후 경작을 한 농가는 신청조차 할 수 없어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