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21년 만에 공적자금을 전액 갚았다.
29일 수협은 잔여 공적자금 7574억 원을 예금보험공사에 국채로 지급해 상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1년 외환위기로 인해 중앙회 신용사업부문(현 수협은행)에 1조1581억 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21년 만이다.
수협은 2016년 말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분리·독립시키는 사업구조개편 이후부터 이곳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공적자금을 갚아 나가기 시작했다. 당초 수협은 예보와 체결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일정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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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 중앙회 사옥.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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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부에서는 수산업과 어촌이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20년 넘게 이어온 공적자금 상환 의무로 인해 수협은행의 수익을 빚을 갚는 데만 사용, 어업인 지원 기능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지난 6월 수협은 예보와 체결한 합의서 개정을 통해 2022년 말까지 잔여 공적자금 7574억 원에 해당하는 국채를 지급해 상환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수협 측은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함에 따라 중앙회는 어업인 지원과 수산업 발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며 “동시에 수협은행의 경영 자율성과 경쟁력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