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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택시난 해소 위해 의무휴업제 전면 해제

국토교통부 대책 발표… 파트타임 계약 통해 인력난 완화 추진

심야 호출료 4000~5000원으로 확대해 수도권에서 시범운영

‘사전 예약제’ ‘구독 요금제’ 등 택시 호출 방법 다양화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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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지난 1973년 도입된 택시부제(의무휴업제)를 전면 해제한다. 또 파트타임 근로계약 허용을 통해 법인택시의 인력난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심야 한정 탄력 호출료를 현재의 3000원에서 4000~5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수도권에서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3일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사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지속되어 온 심야 택시난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국토부는 오는 12월 훈령이 개정되는 즉시 택시부제를 해제해 기사가 자유롭게 심야에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택시 수급현황이나 업계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검토한 뒤 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각 지역의 부제 연장 여부 등을 판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택시차량의 수송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형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 요건을 폐지한다. 현행 법령은 개인택시의 경우 전환 때 ‘5년 무사고’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취업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법인택시 기사 지원자에게는 범죄경력 조회 등과 같은 필요 절차만 이행하면 즉시 택시운전이 가능한 임시자격을 부여한다. 현재 다수의 차고지가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출퇴근이 어렵던 법인택시 기사의 편의 제고를 위해서는 동일한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면 차고지 밖에서도 주차 및 근무교대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밤 시간대에 승객을 기다리고 있는 부산지역 택시들. 국제신문DB
이번 대책에는 심야시간 등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근로계약서 체결 및 회사의 관리 강화를 전제로 택시운전자격 보유자(범죄경력 조회 완료자)가 희망하면 파트타임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택시 운영형태 다양화를 위해서는 법인택시 리스제(심야시간 한정), 전액관리제(월급제) 도입 등을 검토한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심야 탄력 호출료 인상에 대해서는 심야시간(밤 10시~새벽 3시)에 한정해 현행 최대 3000원의 호출료를 최대 4000원(중개택시) 및 최대 5000원(가맹택시)으로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플랫폼 업체는 호출료의 대부분을 택시 기사에게 배분해 처우개선을 지원해야 한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이 방안을 수도권에서 시범 적용한다. 또 비수권지역에서 지자체와 업계 간 합의를 통해 도입 요청을 한다면 이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토부 대책에는 지금의 단순한 택시 호출 유형을 ‘사전 확정 요금제’ ‘사전 예약제’(운행 개시 1~2시간 전 택시 예약 후 탑승 때 확정요금 납부) ‘구독 요금제’(매달 일정액 납부 후 택시 이용 때마다 할인된 택시요금 지불)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의 편의성 제고와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수립했다”며 “앞으로 효과성 검증과 결과 공개를 통해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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