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질서하게 진행되는 해양공간 이용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5일 해양수산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해역 특성에 맞는 공간 관리체계 확립 및 지자체 해양경계 설정 ▷해양레저·관광 편의시설 규제 완화를 통한 바닷가 이용편의 제고 ▷해양개발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 내실화 등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해양 이용·개발 행위 범위가 레저·관광·에너지 발굴 등으로 확대되면서 해양환경과 연안·어촌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해 당사자 간 의견 대립도 심화돼 사회적 갈등 역시 증가하고 있다.
우선 해수부는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를 위해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또 해양의 이용·개발행위가 지정된 용도에 맞게 추진되도록 해양 용도구역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지자체 간 해양 경계 설정과 관련해서는 경남·전남 조업구역 분쟁과 같은 소모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까지 근거 법률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지자체 간 해양경계 설정의 기본 원칙 및 절차, 진행 방식 등이 포함된다. 오는 2024년에는 설정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광역 자치단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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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가 무질서하게 진행되는 해양공간 이용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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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가와 경제활력을 지원하는 해양공간 제공 분야에서는 해양관광·레저 수요를 반영해 바닷가 캠핑, 레저활동 등 편의시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아울러 연안재해 실시간 예·경보망 가동, 중장기 예측 모형 개발로 과학적인 ‘연안재해 대응체계’(K-Ocean Watch)를 구축한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보전적 노력 강화 차원에서는 해양공간의 ‘사용 후 원상회복’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무단·불법적 사용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관리 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방안 수립을 계기로 국민의 다양한 여가·문화·경제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세대에 잘 보존된 해양공간을 물려주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