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아파트의 올해 평균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이 81.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율이 높으면 보증금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이른바 ‘깡통전세 아파트’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2021년 71.8%에서 올 상반기에 108.7%로 크게 올랐다.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북으로 113.6%였으며 다음으로는 전북 110.0%, 충남 109.8%, 경북 108.5% 등의 순이었다. 경남의 전세가율은 100%에 육박하는 99.5%였다. 또 경남 외에 90%를 넘은 곳은 대구(94.7%), 울산(94.7%), 강원(92.0%) 등이었다.
2011년 64.5%였던 부산의 전세가율은 10년 여만에 17.1%포인트 올랐다. 연도별 전세가율은 2012년 68.4%, 2013년 73.4%, 2014년 73.2%, 2015년 72.4%, 2016년 76.3%, 2017년 75.2%, 2018년 74.9%, 2019년 64.0%, 2020년 63.1%, 2021년 75.8%로 파악됐으며 올 상반기에는 처음으로 80%를 넘어섰다. 업계에서는 부산의 전세가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최근 10년 간 흐름을 고려하면 빠른 시일 내에 90%대에 이를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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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부산지역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81.6%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부산의 아파트단지로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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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다수 발생하자 지난 9월 1일 자가진단 앱 구축,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국토부 대책은 계약 전 위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가 생겼을 때 세입자를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깡통전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공개해 규제하는 대신 해당 지자체에 별도로 통보하겠다는 방침만을 밝혀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처가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된다.
박 의원은 “깡통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주택가격의 일정 수준 이하로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입자의 보증금이 갭투기(전세를 낀 매매) 용도로 악용되지 않도록 정부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