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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사흘째 '업무개시명령' 초강수?..."대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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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지난 24일부터 총파업을 계속 이어가자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잇따라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는 초강수를 시사했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명시된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때 2004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마련됐지만 실제 화물연대 파업 때 적용된 적은 없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시 명령을 내리는 구체적 사유와 대책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 명령 발동 이후 화물차 기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1차 불응 시 30일 이하 운행정치 처분, 2차 불응 시 화물운송자격 취소의 행정 처분도 가능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 파업 이틀째인 지난 25일 경남 김해시 소재 레미콘 생산 현장을 방문해 업계의 우려 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명령이 마련된 것은 2003년도다. 당시 5월 2~15일, 8월 21일~9월 5일 두 차례 파업이 일어났고 부산항이 마비되는 등 파장이 컸다. 이에 정부는 당시 화물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업무개시명령 규정을 신설했다. 이후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이 날 때마다 “집단행동 확산 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파업을 강제로 막겠다”고 경고했으나 실제로 화물연대 파업에 이 명령을 쓴 적은 없다. 다만, 2020년 대한의사협회 파업 때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있다. 인턴 레지던트와 전임의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등에 반대해 파업을 벌였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전임의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고발했다. 

이번에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첫날부터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시사했다. 2003년 이후 19년 만에 한 해 두 차례 총파업이 벌어지자 사태가 심각하다고 본 것이다. 현재 국토부는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하기 위한 실무 차원의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업무개시명령 발동 요건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있다”며 “대체 운송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화물 기사들이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하면 국가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국토부는 2020년 의사들에게 내린 의료법상 업무개시 명령 사례도 조사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화물차주 대부분이 개인 사업자인 점을 고려, 이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게 가능할지도 따져보고 있다. 

화물업계와 정치권은 정부가 화물연대에 포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뒤 총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특정해 법을 집행할 것으로 본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결정하면 오는 29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오게 된다. 하지만 정부와 화물연대 모두 명령의 실제 발령은 최대한 피하려는 의지를 보여 사태가 곧 끝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어 차관은 “화물연대에 대화를 제안했다”며 “통상 대화 제안 2, 3일 뒤 만나곤 했다”며 타협의 가능성를 열어뒀다. 화물연대 측도 “파업 무력화를 목표로 도입된 업무개시명령은 사문화 된 제도”라고 주장하면서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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