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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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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이 11억 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도록 한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정부가 수용 불가 방침을 정했다.
기획재정부는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부적으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선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 납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11억 원 초과자를, 부부 공동 명의자는 12억 원 초과자를 과세 대상으로 한정하는 방식이다.
다주택자를 기준으로 보면 인별 공시가격 합계액이 11억 원 이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고, 11억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문제는 11억 초과 시 종부세액이 갑자기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이 민주당 안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에 따르면, 공시가 5억 원짜리 주택과 6억 원짜리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해 합산 공시가가 11억 원 상당인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액은 ‘0원’이다. 반면 보유 주택 합산 가액이 11억1000만 원(공시가 5억1000만 원·6억 원 주택을 1채씩 보유)인 2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액은 단번에 582만1058원으로 급증한다.
정부 관계자는 “민주당 안대로 하면 다주택자는 공시가 11억 원까지 종부세를 하나도 내지 않다가 11억 원을 조금이라도 넘기면 갑자기 수백만원 상당의 종부세를 내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일반(0.6~3.0%)과 다주택(1.2~6.0%)으로 이원화된 종부세율 체계를 문재인 정부 출범 전 일원화된 세율 체계(0.5~2.7%)와 유사한 수준으로 되돌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1세대 1주택자가 지난해보다 50% 늘어난 23만 명을 기록하는 등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1세대 1주택자의 기본 공제액도 반드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