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분양주택을 유형에 따라 최대 90%까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층에 우선 공급한다. 또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들을 위해 일반 공급 물량은 15%에서 30%까지 늘린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이는 지난 10월 26일 나온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의 후속 조치다.
우선 국토부는 나눔형 주택(5년 의무거주 뒤 공공에 주택 환매)은 전체 25만 호의 80%를 미혼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자에게 공급한다. 특히 근로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하는 이에게는 청년 몫의 30%를 우선 공급한다. 그러나 이른바 ‘부모 찬스’를 막기 위해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000만 원)에 해당하면 청약자격을 제한한다.
또 의무거주 뒤 환매를 할 때는 처분 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한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는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더 많은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처분 이익의 70%를 얻게 되며 반대로 하락기에는 처분 손실의 70%만 부담하면 된다. 예컨대 분양가가 3억5000만 원인 주택의 환매 때 감정가격이 6억 원으로 매겨질 경우 환매가격은 5억2500만 원으로 책정돼 수분양자는 1억7500만 원을 거둬들이게 된다. 반면 집값이 크게 떨어져 감정가가 3억 원으로 낮아져도 환매가격은 3억1500만 원에 그쳐 수분양자는 3500만 원만 손해를 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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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의 후속조치를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부산시청 앞 행복주택 건설 현장.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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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주택(일정 기간 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 10만 호는 90%를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자,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에 공급한다. 청년 유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신혼부부는 130%(맞벌이 140%) 이하, 생애최초자는 130% 이하 등이어야 입주 자격을 얻는다.
일반형 주택 15만 호는 시세의 80% 수준에서 공급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입주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물량 배정이 너무 적었다는 점을 고려해 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늘린다. 대신 신혼부부 물량은 30%에서 20%, 생애최초자 물량은 25%에서 20%로 줄었다. 이에 자금마련이 비교적 용이한 ‘무주택 4050 계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적은 청년 등에게도 청약기회를 주기 위해 일반공급 물량의 20%에 대해서는 추첨제를 적용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의 실질적인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의 약속대로 조기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