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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첫 발동…화물연대 “노동 계엄령”

시멘트업 운송 거부자 대상…종사자 2500명·209社 해당

제도도입 18년만에 첫 발동, 교섭 하루 만에 전격 조치…“대화 원천차단” 정부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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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총파업) 에 참여한 시멘트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파업에 신속히 대처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재차 표명한 것이지만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한다. 지난 28일 화물연대와 면담을 가진 뒤 하루 만에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것을 두고 “대화 가능성을 아예 차단한 게 아니냐”며 정부의 협상력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9일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하며 사태가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왼쪽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오른쪽은 부산신항 인근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삭발하고 있는 송천석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장. 여주연 기자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화물연대가)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 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 발동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갈 때마다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했지만, 실제 발동한 것은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 명, 관련 운수사 209곳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이날 오후부터 시멘트 운송 업체에 대한 일제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운송 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차가 확인되면 추가 조사를 거쳐 화물차주에게 명령서를 송달할 예정이다. 이러면 해당 운송 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 정지, 자격 정지 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원 장관은 “화물 운송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해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는 한편 국가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파국으로 가는 결정”이라며 거세게 항의한다. 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업무개시명령은 계엄령과 다르지 않다”며 “정부의 반헌법적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탄압 수위가 높아질수록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화물연대는 또 이날 전국 16개 지역 거점에서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었으며 지도부 삭발 투쟁도 병행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국민 경제를 볼모로 한 노동자 겁박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화물연대와 대화의 문을 좁힌 것 역시 문제라는 비판도 있다. 정부는 지난 28일 화물연대와의 첫 면담 뒤 지속해서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30일 2차 면담도 열기로 했다. 그러나 29일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됨에 따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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