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명령서 적시 송달’이 관건…1차 불응 운행정지·2차 면허취소

업무개시명령 통할까

  •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   입력 : 2022-11-29 20:13:54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당사자 본인에 직접 전달이 원칙
- 국토부 “우편회피 대비 3자 송달”
- 조합원 측 수령 회피로 맞설 수도
- 화물연대 측 "무효 가처분 고려"

업무개시명령은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한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구체적 이유와 대책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9일 국토교통부가 송달을 준비 중인 업무개시명령서. 연합뉴스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에게 발동하는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003년 5, 8월 진행한 두 차례 총파업으로 부산항이 마비되는 피해가 발생했던 것이 계기다. 이후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때마다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만지작거렸지만, 실제로 내민 건 처음이다.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있다. 2020년 8월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였을 때다.

업무개시명령은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게 원칙이다. 운송회사와 기사 주소지 등으로 명령서가 송달된다. 운송 기사들이 명령서를 받지 못하면 업무개시명령 효력을 놓고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화물차 기사들의 연락처와 주소를 상당수 확보하는 등 관련 준비를 마쳤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행정절차법상 (본인 송달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할 수 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는 본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고용자나 동거 가족을 통한 제3자 송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부재’로 송달이 계속 거부되면 관보 공고 등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최대 14일이 걸린다. 2020년 파업 때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들은 명령서 송달을 피하려고 휴대전화를 꺼 이른바 ‘블랙아웃’으로 맞서기도 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차 기사는 다음 날 곧장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1차 불응 때 30일 이하 운행 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 화물 운송 자격이 취소돼 화물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다.

화물연대는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을 고려한다. 위헌적이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105호 ‘강제 근로 폐지 협약’에 저촉된다는 게 화물연대 측 견해다. 정부가 지난 28일 화물연대 측과 단 한 차례 공식 면담을 가진 이후 하루 지나 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강압적 태도와 협상력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30일 재협상을 앞두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향후 교섭에도 난항이 우려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 논리대로면 화물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라며 “개인 사업자가 영업하지 않겠다는 것이 어떻게 불법이며, 정부는 무슨 권리로 영업을 개시하라 마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업무개시명령 개요 및 절차

업무개시명령: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운송 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

1 심의

국무회의 심의

2 보고

명령의 구체적 사유 및 대책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

3 전달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 전달 필요
명령 발동 시 운송회사·운송기사 주소지 등으로 명령서 전달
정부에서 즉각 송달 위해 화물 기사들 연락처, 주소 상당수 확보 상태

 

직접 전달 외 전달 방법
·카카오톡, 문자 등(본인 동의 필요)
·제3자 송달:고용자, 동거 가족 통해 전달
·관보 공고:부재로 송달 계속 거부시(최대 14일 소요)

4 복귀

업무개시명령 받은 화물기사는 다음 날 업무 복귀

 

명령 불응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1차 불응: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
·2차 불응:화물운송자격 취소, 화물차 운행 불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공연장 겸 돔구장 추진…북항 돔 아레나 ‘기회’
  2. 2폭발음 뒤 불길…인근 7000명 대피(종합)
  3. 3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4. 4부산시, 퐁피두 분관·라 스칼라 공연 백지화(종합)
  5. 5[단독] “어? EBS서 봤던 문젠데” 부산 고교 118명 중간고사 재시험
  6. 6‘신천지 與 입당 정황’ 친청계 반발…“김 대표, 조사 과정 제대로 밝혀라”(종합)
  7. 7[속보]홈플러스 희망퇴직 신청자 몰리는 바람에 접수 조기마감
  8. 8호텔 셔틀 타고 황령산 야경 보러가요
  9. 9구·군은 맘대로 불법 현수막…민간엔 과태료 폭탄
  10. 10이기대 예술공원 사업도 차질
  1. 1‘신천지 與 입당 정황’ 친청계 반발…“김 대표, 조사 과정 제대로 밝혀라”(종합)
  2. 2北 "전날 동해서 2종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3. 3신임 靑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종합)
  4. 4김민석 격주 부산행 PK 민심잡기…부마항쟁 기념식 찾는다
  5. 5이 대통령 "부마항쟁 헌법 조문화, 이제는 실천할 때"
  6. 6김민석, 강훈식 서울시장 후보론에 “가능성 열려있다”
  7. 7김지용 “정치검사 1호는 尹”…과거 행적 놓고 與 집안싸움(종합)
  8. 8李 대통령 지지율, 2주 전보다 소폭 오른 44%…부정 평가 49%
  9. 9박형준 “새로 할 일 없는 사람들, 전임 시정 뒤집기 집착”
  10. 10강훈식 다음 수순은 서울시장 출마?(종합)
  1. 1[속보]홈플러스 희망퇴직 신청자 몰리는 바람에 접수 조기마감
  2. 2호텔 셔틀 타고 황령산 야경 보러가요
  3. 3올해 자사주 62조 태웠다…‘삼전닉스’ 과반
  4. 4부산 호텔업계 “바가지요금 논란 되풀이 막자”
  5. 5금융사 AI해킹 16곳으로 늘어나…130곳은 ‘보안 미흡’
  6. 6삼전닉스 급락에 코스피 5600선까지 추락…매도사이드카 발동
  7. 7“밀양·부산 내륙 기행” 인기 폭발… 1~9월 6000여 명이 열차 이용
  8. 8부산 온 금융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 30%' 눈 가리고 아웅(종합)
  9. 9‘8% 넘게 폭락’ 두 달만에 코스피·코스닥 1단계 서킷브레이커 발동
  10. 10[속보]“편의점 김밥 잘 골라야”… 속 재료·영양·가격 등 제품마다 제각각
  1. 1폭발음 뒤 불길…인근 7000명 대피(종합)
  2. 2부산시, 퐁피두 분관·라 스칼라 공연 백지화(종합)
  3. 3[단독] “어? EBS서 봤던 문젠데” 부산 고교 118명 중간고사 재시험
  4. 4구·군은 맘대로 불법 현수막…민간엔 과태료 폭탄
  5. 5부산도시철 교대인력 공백 떠안은 직원들…현장 아우성
  6. 6변성완·박상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치
  7. 7고성 출신 세계적 산악인 엄홍길 대장, 자랑스런 경남인상 수상
  8. 8해인사, 팔만대장경 한 본 더 제작한다…29일 판각 시작 알리는 고불식
  9. 9市 ‘시간 쪼개기 계약’ 채용 관행 전면 손질
  10. 10근무 중 헬스장 222차례 간 경감…법원 “강등 정당”
  1. 1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2. 2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3. 3[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4. 4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5. 5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6. 6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7. 7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8. 8프로야구 한화, 신임 사령탑으로 류지현 국가대표 감독과 계약
  9. 9최동원 어린이 야구교실, 출범 11년 만에 프로선수 배출
  10. 10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향 가득한 미래 작가들 ‘사랑방’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