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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때 가격 기준 종부세 부과해야”

커지는 조세 저항에 전문가 주장

  •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   입력 : 2022-12-06 20:04:20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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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내려가는데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커진 가구주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전문가들은 “집 살 때 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6일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자영업자 A(여·40대) 씨는 종부세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 300만 원에서 올해 600만 원 수준으로 배나 올랐기 때문이다. A 씨는 “여기 산 지 10년이 넘었고, 돌아가신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이라 처분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살 거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다”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집값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데 매년 널뛰는 종부세 탓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 명(세액 4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93만1000명보다 31.0% 늘었다. 부산 고지 인원은 6만3000명이고, 이들이 오는 15일까지 내야 하는 종부세액은 2467억 원이다.

이처럼 종부세 대상이 급증한 이유 중 하나는 과세 기준일이 지난 6월 1일이기 때문이다. 당시 전국 아파트 가격은 정점이었다. 그러나 6월을 기점으로 지속해서 내렸다. 지난 6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140.4였는데, 9월에는 131.6으로 하락했다. 부산도 같은 기간 121.9에서 115.6으로 떨어졌다. 시민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애초 집을 매매할 때 냈던 금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솔렉스마케팅 김혜신 부산지사장은 “내가 3억 원에 아파트를 사서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10억 원에 샀다고 해서 10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다. 3억 원에 산 사람은 3억 원을 기준으로, 10억 원에 산 사람은 10억 원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내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라며 “만약 3억 원에 샀다가 10억 원에 팔면 시세 차익 7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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