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한 안전진단 점수를 기존의 30점 이하에서 45점 이하로 조정한다. 또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현재의 50%에서 30%로 낮추는 대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평가 비중을 확대한다. 새 규정을 기존에 안전진단이 완료된 전국의 46개 아파트에 적용하면 추가로 12곳이 재건축 판정을, 23곳이 조건부 재건축 진단을 받게 돼 노후 공동주택 정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인전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아파트가 적어 도심 내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따라 마련됐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 3월 안전진단 평가 때부터구조 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올린 이후 전국에서 재건축 허가를 받은 곳은 21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139건에 비해 84.9% 줄어든 수치다. 이 때문에 정부가 안전진단을 재건축 규제수단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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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개건축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내놨다. 사진은 부산의 한 아파트단지.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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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우선 평가항목 배점 비중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은 50에서 30%로 줄어드는 대신 주거환경(주차대수·일조·층간소음·에너지효율성 등)은 15%에서 30%, 설비(난방·급수·배수·소방 등) 노후도는 25%에서 30%로 늘어난다. 비용편익 점수 비중은 현행 10%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되면 심사 때 구조안전성보다는 주거수준 향상과 주민불편 해소와 관련된 요구가 크게 게 반영될 전망이다.
국토부 방안에는 ‘조건부재건축 범위 축소’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규정은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 재건축(30점~55점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로 구분되어 있다. 하지만 조건부 재건축은 구간 범위가 넓어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2018년 3월 이후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46곳 가운데 실제로 재건축이 진행된 것은 한 곳도 없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재건축 가능 점수를 45점 이하로 조정하고 조건부 재건축 점수대를 45점~55점 이하로 좁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1차 안전진단 점수가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할 때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받도록 한 규정도 앞으로 지자체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이는 절차 중복과 지나치게 긴 적정성 검토 기간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단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 국토부 방안에는 안전진단 내실화, 지자체의 정비구역 지정 시기 조정으로 재건축 시기 손질 등도 담겼다. 이전까지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이 지역 내 주택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앞으로 전·월세난 등이 우려되면 정비구역 지정을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검토하기로 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제도가 시행되면 도심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국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