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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56만 원→0원…부부 공동명의자 부담 줄어든다(종합)

내년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

  •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   입력 : 2022-12-25 20:20:30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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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 각각 6억→9억 상향
- 조정지역 2주택 중과대상 제외
- 공시가 현실화율 하향 전망도
- 15만 명 주식양도세 2년 유예
- 대주주 기준 종목당 10억 유지

내년부터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가 폐지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떨어지면서 세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도 유예 기간이 2년 연장되면서 개미 투자자가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부부 합산 기본공제 6억↑

최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가장 줄어드는 계층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 결과 공시가 18억 원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올해 종부세 156만7000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부과 대상에서 아예 빠진다.

이는 기존 6억 원이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부부가 적용받는 기본공제가 각각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라가면서 합산 기본공제가 기존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6억 원이나 오른 것이다. 내년에 공시가 현실화율이 하향 조정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선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종부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 공시가 8억 원과 12억 원 등 총 20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면 올해 1436만2000원을 종부세로 부담했지만, 내년에는 552만8000원만 내면 된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오르고, 적용세율도 1.2~6.0%인 중과세율에서 0.5~2.7%인 일반세율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가 규제 해제를 검토 중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한 방송에서 “조정지역에 관한 해제 조처를 내년 1월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세제는 내년 2월 각종 취득세 중과 인하 조처를 담은 법령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 정책 목표인데, 현재 조처를 시행해도 시장 흐름이 제대로 안착하지 않으며 거기에 대한 대응을 또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전세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 해당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처다.

■금투세 유예로 15만 명 혜택

주식 투자자는 금투세 2년 유예가 확정되자 크게 환영한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해 금투세 시행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늦춰졌다. 현행 제도는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세를 매기고, 소액 주주에게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 금투세는 주식·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일정 금액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그간 투자자들은 금투세가 투자자 전체의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도입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금투세 유예가 결정되면서 개인 투자자는 현행대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2년간 내지 않아도 된다. 국내 상장 주식은 수익이 5000만 원이 넘으면 금투세를 내는데, 이번 유예 조처로 약 15만 명이 세금을 면제받는 것으로 추산된다.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체계도 2년간 현 제도를 유지한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행대로 종목당 10억 원(또는 지분 1~4%)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려고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현행 유지가 결정됐다. 단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가족 지분까지 합산해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내년부터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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