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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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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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6일부터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그동안 법원 판결과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 내용 등도 반영해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 통관을 허용한다. 다만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 등은 수입을 금지한다. 길이 무게 얼굴 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미성년 형상이면 안 된다. 또 특정 인물 형상도 안 된다. 온열 음성 마사지 등 전기제품 기능이 포함돼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통관이 보류된다.
그동안 관세청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판단해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해왔다. 이에 리얼돌 수입업자가 리얼돌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세관 등을 상대로 48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관세청 패소는 19건, 패소 취지의 법원 조정 권고는 18건이었다. 법원은 사적 영역에 국가의 개입 최소화 등을 이유로 잇따라 통관 허용 결정을 내렸다. 승소는 2건이었고, 소가 진행 중인 건은 6건이다. 미성년 리얼돌 통관 보류 취소 소송에서 관세청이 승소했다.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미성년 형상 리얼돌을 규제하는 점 등을 고려해 관세청도 미성년 형상 리얼돌은 수입 금지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법원 판결을 반영해 전신이 아닌 신체 일부를 묘사한 제품의 통관을 허용해오고 있다. 당시 반신형을 수입한 뒤 이를 합쳐 전신형으로 유통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전신형 리얼돌 통관 보류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리얼돌은 사람과 매우 비슷한 모양과 촉감으로 만들어진 인형이다. 저가형은 수십만 원이지만 고급형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