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10개 회생 기업에 대한 잔여 채무 32억8000만 원을 감면했다고 15일 밝혔다.
캠코는 지난해 6월부터 ‘성실 상환 회생 기업 채무 감면’ 제도를 마련했다. 캠코는 그동안 회생기업에 대해 ▷채권 인수 후 분할 상환 등 채무 재조정 ▷운전·시설·대환 자금대여(DIP금융)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보증보험 제공 등 금융지원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해 왔는데, 채무 감면 제도를 추가로 도입한 것이다.
캠코의 첫 번째 성실 상환 회생 기업 채무 감면 지원 대상은 경남 김해에 소재한 조선기자재 기업 H사였다. H사는 조선업 장기불황 등으로 2017년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캠코는 2018년 H사의 회생 담보권을 매입하고, 2019년에는 DIP금융 지원, 담보매각 유예와 함께 채무를 9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 재조정을 실시했다. H사는 캠코의 지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영업활동과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로 2019년 회생절차를 졸업했다. 2021년에는 DIP금융을 전액 상환하고 분할 상환 중이던 채무를 성실히 상환해 첫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캠코 원호준 기업지원본부장은 “잔여채무 감면을 통해 유동성 위기부터 경영정상화 단계까지 회생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다양한 경제 리스크로 어려움이 가중된 회생 기업의 경영정상화 완주를 돕는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