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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때 부산 근로자 기부금도 줄였다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 때 총 3004억 신고

1인당 평균 114만 원 수준…전국 116만 원

코로나 이전보다 낮지만 공제세액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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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
코로나19 확산 시기 부산지역 근로자들의 기부금이 2019년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된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부산지역 근로자가 신고한 기부금은 3004억4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신고 인원 26만2333명이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기부금은 114만5000원을 기록했다.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부산지역 근로자 25만9435명이 2942억1300만 원을 신고해 1인당 평균 기부금이 113만4000원이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줄어든 액수다. 2016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부산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기부금이 121만8000원이었고 ▷2017년 귀속분 119만9000원 ▷2018년 귀속분 118만5000원 ▷2019년 귀속분 118만9000원 등을 기록했다.

전국도 마찬가지다. 2020년과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전국 근로자 1인당 평균 기부금은 각각 113만 원과 116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이전(118만~119만 원)보다 낮은 액수다.

다만 전국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기부금 공제세액은 2020년 귀속분에서 줄었다가 2021년 귀속분에서는 세액공제율 확대 영향으로 늘었다.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555만 명이 기부금으로 공제받은 세액은 9983억 원으로 1인당 18만 원이었다. 2017~2019년 귀속분 1인당 평균 기부금 공제세액은 매년 19만 원을 기록했는데 이보다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평균 기부금 공제세액이 23만 원으로 늘었다.

부산에서도 근로자 1인당 평균 기부금 공제세액은 ▷2018년 귀속분 18만4000원 ▷2019년 귀속분 18만7000원 ▷2020년 귀속분 18만 원에서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22만9000원으로 늘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연말정산(2021년 귀속분)부터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올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기존 1000만원 이하 기부금에는 15%, 1000만 원 초과 기부금에는 30%를 적용하던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지난해 구간별로 각각 5%포인트 높여 1000만 원 이하 기부금에는 20%, 1000만 원 초과 기부금에는 35%를 적용했다.

정부가 올해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을 적용하기로 한 만큼, 올해도 기부금으로 공제받는 세액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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