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해상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되던 해운대구 동백유원지와 남구 이기대공원 땅을 모두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용역 결과 낮은 수익성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해운대~이기대 해상 케이블카 사업(국제신문 지난해 12월 23일 자 3면 보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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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케이블카 건립이 추진됐던 부산 남구 이기대 부지.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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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동백유원지와 이기대공원의 부산블루코스트 소유 땅에 대한 수용 절차를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시가 매입한 땅은 동백유원지 6902㎡, 이기대공원 2만9520㎡ 등 총 3만6422㎡ 규모다. 시는 감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협의가 불발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받은 감정액을 적용해 이 땅을 수용했다. 매입가는 이기대공원 23억 원, 동백유원지 587억 원이다. 시는 등기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 땅을 별도 개발계획 없이 공원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 땅은 2014년 부산블루코스트가 해상 케이블카 사업을 위해 샀던 곳이다. 민간 사업자가 시에 사업을 제안하려면 미리 부지를 소유해야 한다. 블루코스트는 2016년 1차 제안이 반려되자 보완책을 마련해 2021년 다시 제안서를 접수했다. 6091억 원을 투입해 동백섬과 이기대를 잇는 4.2㎞ 길이 해상 케이블카를 만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리맥)의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경제성(B/C)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이번에 땅을 수용한 것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것이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 넘게 공원을 짓지 않으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로, 이 땅은 2020년 7월 1일 시효가 끝났다. 공원에서 해제된 땅은 소유주가 개발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일몰 전인 2018년(이기대)과 2020년 상반기(해운대) 토지 수용을 위한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그러자 블루코스트는 해상 케이블카 사업이 진행되면 시에 팔았던 땅을 다시 매입해야 하는 점을 들어 실시계획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0년 8월(이기대)과 2021년 9월(해운대) 각각 2심 기각으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이에 시는 수용 절차에 돌입해 지난달 블루코스트 소유 땅을 모두 사들였다.
이번 토지 수용은 블루코스트의 사업과 무관하게 이뤄졌지만, 결과적으로 해상 케이블카 백지화를 확정하는 셈이 됐다. 시 관계자는 “만약 사업이 극적으로 재추진된다면 환매를 논의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실상 해상 케이블카 사업은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