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말부터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이 30%까지 허용된다. 금리가 올라 매달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어려운 차주는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할 수 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3 금융위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 내용을 보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현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 LTV가 3월 말부터 30%까지 허용된다. 그간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주담대 자체가 불가능했다.
금융위는 무주택자 LTV도 가계 부채, 주택시장 상황 등 추이를 보면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현 무주택자 LTV는 규제 지역 50%, 비규제 지역 70%다.
2020년 6월 이후 전면 금지됐던 주택임대·매매 사업자 주담대도 3월 말부터 허용한다. 규제지역 LTV는 30%, 비규제지역 LTV는 60%다. 현재의 ‘거래 절벽’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금리 상승으로 이자부담이 큰 이들의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미뤄주는 지원도 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차주도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은행에서는 폐업 휴업 비자발적 실업 상태일 때만 원금 상환을 유예해줬다. 다만, 유예 대상은 보유 주택 가격이 9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대출 이자는 유예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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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새해 업무보고를 앞둔 지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12개 정책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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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만기연장 등 대출 갈아타기를 할 경우 기존 대출 시점의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현재는 가계대출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할 때 DSR 40% 규제를 적용한다. 기조 대출 시점으로 DSR 적용 기준이 바뀔 경우 새 대출 한도는 유지될 수 있다. 다만 적용 시기 소급 적용은 1년 만 한시 운영된다.
이날 보고회에 이은 금융권 인사 100여 명이 참여한 토론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로 빚 내서 집 사는 이가 또 늘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살 수 있게 해야지, 꽁꽁 막아 높으면 위기 대응이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도 다주책자들이 섣불리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가격 상승 기대감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