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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한 면세점 매장 내부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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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여권이 없어도 시내 면세점에서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면세품을 살 수 있게 된다. 면세 세업자가 자사 인터넷몰이 아닌 오픈마켓 등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 면세품을 판매하는 것도 허용된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보세 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면세쇼핑 편의 제고와 면세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조처다.
우선 관세청은 시내 면세점 이용객을 대상으로 여권 제시 절차 없이 면세품 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시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사려면 반드시 여권을 제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간편한 스마트폰 본인 인증만으로 면세품 쇼핑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스마트폰 인증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시스템 개발이 완료된 면세점에서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오픈마켓이나 메타버스(3차원 가상현실 구현 기술) 등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면세점은 자사 인터넷몰을 통해서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했다.
관세청은 “면세업계의 매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포털 사이트 등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 입점 판매를 허용한다”며 “중소 면세점은 인터넷 면세점 공동 운영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면세점 특허 수수료 납기는 2020∼2022년에 이어 올해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올해 역시 수수료 납부 기한은 3월 3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K-pop 음반 등 아이돌 상품과 같이 예약제로 선주문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우선 판매를 진행한 후 물품을 반입(선판매 후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내 최초의 입국장 면세점 인도장은 이미 예고한대로 오는 4월부터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운영에 들어간다. 면세 주류의 온라인 구매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