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사 시험의 최소 합격 인원이 700명으로 확정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년 제60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 계획 및 최소 합격 인원을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최소 합격 인원은 예년과 동일한 700명으로 결정됐다. 다만 올해 시험부터는 일반 응시자에게만 최소 합격 인원을 배정한다.
일반 응시자 중 최소 700명의 합격자를 뽑고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 중에서는 추가로 합격자를 뽑는 방식이다. 세무공무원은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는 20년 이상 국세 경력자다.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도 적용한다. 이는 2021년 시험에서 세무공무원 출신 합격자가 대거 합격해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보완 성격의 조치다.
조정 커트라인 점수는 ‘일반 응시자 회계학 2과목 평균 점수’를 ‘일반 응시자 전 과목 평균 점수’로 나눈 값에 ‘일반 응시자 커트라인 점수’를 곱해 결정한다.
1차 시험은 오는 5월 13일에, 2차 시험은 8월 12일에 실시된다. 시험 진행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 기간 내에 원서 접수를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8일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 공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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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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