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오는 16일 치러지는 수협중앙회장 선거 후보로 출마한 경남지역 전 수협 조합장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합장은 선거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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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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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양경찰청은 지난 6일 수사관들을 보내 진해수협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지역 수협 등에 따르면 해경의 이번 압수수색은 수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최근 사퇴한 A 전 조합장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진행됐다.
A 전 조합장은 지난 2일 회장 선거 본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 조합장은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선거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항간에서 나오는 수협중앙회장 후보 사퇴는 더더욱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15개 수협에 행사 축하를 위한 화환을 보냈으나 모두 진해수협 예산에서 집행됐으며 ‘자신의 이름이나 직함’이 아닌 ‘진해수협’으로 기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회장 선거를 앞두고 누군가가 나를 음해하려고 고발한 것이다”며 “아직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회장 후보 사퇴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수협중앙회장 선거는 오는 16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강당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현 회장과 91개 조합장이 투표하는 간접선거로 실시된다. 회장 선거에는 A 전 조합장 등 경남 출신 3명이 출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