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위주 진행 비판 정부 수용
- 비수도권 지역의 건축 규제 완화
- 주차난·층간소음 등 해소 기대감
- 특별법 땐 기본계획 수립 쉬워져
- 김도읍 “북구 통합정비 추진할 것”
정부가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전국 계획도시를 재건축할 때 안전진단 면제 등 파격적인 특례 제공을 약속했다.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나온 관련 정책과 결을 달리한다.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재건축 때 안전진단이 면제되며 주거지역 유형 상향을 통해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완화한다. 이에 따라 부산 해운대 그린시티와 북구 화명2지구 등 노후 계획도시에서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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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7일 공개하면서 그린시티와 북구 화명동 등에 재건축 길이 열릴 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엑스더스카이에서 바라본 해운대 그린시티 전경. 국제신문 DB |
■지역 노후 신도시에 숨통
이번 조처는 기존 대규모 택지 정비계획이 수도권 신도시 위주로 진행됐다는 비판을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정부 출범 후 국토부는 전담 조직을 만들어 1기 신도시를 살릴 여러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비수도권에도 노후 계획도시가 많은데 이를 외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해운대 그린시티와 화명2지구가 대표적인 사례다. 애초 이들 지역은 단기에 주택 공급이 가능한 고밀도 주거단지로 만들어져 자족성이 부족한 데다 주차난, 배관 부식, 층간 소음, 기반 시설 노후화 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해운대 그린시티는 1996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부산 최초의 계획도시다. 이곳 아파트의 90%가량은 준공된 지 20년이 넘었다. 이 때문에 조성 당시 ‘해운대 신시가지’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지금은 부산의 대표적 노후 지역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북구 화명2지구가 준공된 해는 2002년이다. 1만3000여 가구가 거주하는 이곳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재정비가 추진돼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주민들은 조합을 설립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시도했지만 높은 안전진단 기준, 정부 지원 근거를 담은 법률 미비 탓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을)은 지난해 8월 ‘노후 신도시 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인근 지구 통합 정비 추진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특례가 부여돼 신속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면적이 100만 ㎡ 이상인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 거점 신도시 또는 여기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접한 2곳 이상의 면적이 100만 ㎡를 초과하면 사업 대상에 포함했다. 부산에서는 해운대1·2(그린시티·305만7107㎡) 화명2(144만6292㎡)지구가 해당된다. 또 북구에는 화명1(8만1000㎡) 화명3(32만8000㎡) 화명4(16만5000㎡) 금곡1(42만6000㎡) 금곡2(15만9000㎡) 금곡3(11만5000㎡) 지구에 택지가 조성돼 있다. 이 7곳을 합치면 270만 ㎡가 돼 충분히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달 중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는 대로 부산시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별법은 광역단체장이 별도 승인 없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정비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 노후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용역 추진 방침을 내놓을 때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부산지역 노후 신도시에 대해서는 각종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를 꼭 마련해야 한다”며 “국토부가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한 만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화명과 금곡 지구를 한데 묶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