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넘은 부울경 택지지구
- 울산 화봉·김해 장유 등 7곳
- 안전진단·용적률 파격 특례
부산 해운대 그린시티와 북구 화명동 대규모 택지지구에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7일 공개했다. 택지 조성 후 20년이 지난 100만 ㎡ 이상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 거점 신도시가 대상이다. 재건축 때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적률·건폐율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택지지구 한 곳이 100만 ㎡에 미치지 못해도 인근 두 곳 이상을 합한 면적이 100만 ㎡를 초과하면 사업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부산 해운대1·2(그린시티·305만7107㎡) 화명2(144만6292㎡), 울산 화봉(106만700㎡), 경남 김해 장유(464만939㎡) 내외(194만9391㎡) 북부(200만4196㎡) 등 부산·울산·경남 6개 지구가 포함된다. 여기에다 인접한 화명 1·2·3·4와 금곡 1·2·3지구(총 270만 ㎡)를 합쳐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기준을 충족한 지역의 광역단체장이 별도 승인 없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정비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이곳에서 정비사업을 진행하면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된다. 공공성을 확보하면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해준다. 이와 함께 주거지역 유형을 상향해 용적률도 높여준다. 예를 들어 2종 일반주거지역이 3종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진다. 역세권 등 일부 지역에는 최대 500%가 적용된다.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하면 늘릴 수 있는 세대 수가 지금보다 15% 더 증가한다.
이번 특별법의 최대 수혜 지역은 부산 최초 계획도시인 해운대 그린시티가 될 전망이다. 1996년 입주가 시작된 이곳에는 준공된 지 20년이 넘는 아파트가 370여 개 동(2만9000여 가구)에 이른다.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하는 방침도 특별법에 들어갔다. 이때는 건축법 경관법 국토계획법 광역교통법 등 개별 사업법에서 정하는 인허가 등이 한꺼번에 이뤄진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구역 지정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환수해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공분양, 기반 시설 확충, 기여금 등으로 활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