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83개 차종 10만2254대에서 제작결함이 드러났다. 이에 업체들이 자발적인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갔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폭스바겐그룹은 티구안 등 27개 차종 7만4809대(미판매 차량 포함)에 대해 시정조치한다. 차량의 트렁크에 탑재된 안전삼각대의 반사 성능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이 원인이다. 시정조치 대상 차량은 티구안 2.0 TDI(1만5691대), 아테온 2.0 TDI(9466대), 제타 1.4 TSI(9050대), 람보르기니 우루스(872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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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해당 사진은 참고용으로 실제 자동차와 다를 수 있음.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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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의 GLE 350 d 4MATIC 등 15개 차종 1만3530대에서는 후방 차체 방수 불량에 따른 수분 유입으로 연료펌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E 280 등 35개 차종 3581대에서는 선루프 유리 패널의 접착 불량이 발생했다. 만약 해당 부품이 차량에서 이탈하면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포드코리아의 에비에이터 등 2개 차종 7083대에서는 음향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좌석 안전띠 미착용 경고음이 4초 이상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발견됐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미니 쿠퍼 SE 927대에서는 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정값 오류로 충돌 사고 시 운전석 에어백이 느리게 전개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BMW R1250GS 어드벤쳐 등 3개 이륜 차종 2324대는 엔진 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오류로 특정 상황(엔진과 종감속 기어 간 회전 속도가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서 변속기의 입력축이 파손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시정조치 대상 차량은 각 수입사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자비로 수리했다면 업체에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080-357-2500)를 운영 중이다.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시정조치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