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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너무 많다"…지난해 분납 신청자 7만 명 육박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자 6만8338명

1인당 평균 분납 신청액은 2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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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DB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한 번에 납부하지 않고 나눠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이 7만 명에 육박했다. 1인당 평균 신청 금액은 2200만 원에 달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자는 6만833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2907명)보다 24배나 많은 수준이다.

분납 신청 인원은 2017년과 2018년 3000명 안팎에 그쳤으나 2019년과 2020년 각각 1만89명과 1만9251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2021년에는 7만9831명까지 폭증했다. 지난해 분납 신청 인원은 전년보다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7만 명에 가까운 규모를 유지했다.

분납 신청 세액도 2017년 총 3723억 원에서 2022년 1조5540억 원으로 3.2배 늘었다. 지난해 기준 1인당 평균 분납 신청액은 2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분납은 납부 세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납부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기한(매년 12월 15일)으로부터 6개월까지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납부 세액이 25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면 납부 세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분납하면 된다.

분납 기간에는 이자 상당액이 가산되지 않는다. 이를 활용해 자금 부담은 물론 세금 체납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납세자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해 주택분 기준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 명으로 집계됐다. 사상 첫 100만 명 돌파다. 전체 주택 보유자(1508만9000명) 가운데 8.1%에 달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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