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점 해소 위한 특수은행 검토
- 금융위는 제도 개선 TF 출범
은행업계를 향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구체화되고 있다.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며 1조 원 이상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돈 잔치’ 논란에 휩싸인 게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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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한 은행 대출 창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는 배너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금융감독원은 5대 은행의 과점을 깨려고 목적에 따른 특수은행 설립을 검토하고 나섰다. 또 고객 권리 강화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속된 은행권 질타에 금융당국이 은행 규제에 힘을 쏟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예대 마진 축소와 취약 차주 보호를 주문했다. 또 “은행은 수익이 좋은 시기에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기업과 국민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은행권에 칼날을 세운 만큼, 총대를 멘 금융당국의 발걸음은 더욱 분주해지고 있다. 우선 금융위는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출범한다. TF는 은행권의 ‘돈 잔치’ 이유를 5대 은행의 과점 구도로 본다.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논의해 올해 상반기 내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쟁 촉진과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 체계, 고정금리 비중 확대, 사회공헌 활성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도 5대 시중은행 과점 체제 완화에 주력한다. 은행 인가를 용도나 목적에 따라 세분화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전문은행 등을 배출하는 방안, 기존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 외 인터넷 전문은행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 핀테크 업체의 금융업 진출 확대 방안 등이 흘러나온다.
이에 더해 금감원은 지난 13일부터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시행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유도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금리를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번 조처로 금리 인하 수용 때 평균 금리 인하 폭,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때 대면·비대면 방식의 차이를 알 수 있는 비대면 신청률이 추가로 공시된다. 가계와 기업을 구분하고 신용, 담보, 주택담보대출별 수용률도 따로 공시해 정보 제공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