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기주 과실 일괄 수령·관리
- 금융위·금감원 등과 캠페인
- 최근 5년간 197만 주 찾아줘
주인을 잃은 실기주 과실이 지난해 9월까지 대금 419억 원, 주식 166만 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기주 과실은 투자자가 증권회사에서 실물 주권을 인출한 후 본인 이름으로 명의 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실기주)에 대해 발생한 배당금, 무상 주식, 배당 주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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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예탁결제원 본점이 입주해 있는 부산 남구 문현동 BIFC 전경. 국제신문 DB |
27일 한국예탁결제원(예결원)에 따르면 2021년 중 추가로 발생한 실기주 과실은 대금(단주 대금 포함) 약 23억6000만 원, 주식 약 3만4000주로 전체 과실 금액의 5.9%, 과실 주식의 2.0%를 차지했다. 예결원은 실기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발행 회사로부터 실기주 과실을 일괄 수령·관리하고 있다. 실기주주가 증권회사를 통해 과실 반환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권리자에게 과실을 지급한다. 예결원은 최근 5년간 실기주주에게 실기주 과실 주식 약 197만 주, 대금 약 195억5000만 원을 지급했다.
그간 예결원은 실기주 과실의 주인을 찾기 위해 2018년부터 ‘실기주 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추진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약 174만 주의 실기주를 해소했다. 그뿐만 아니라 약 10억6000만 원가량의 실기주 과실 대금의 주인도 찾아줬다. 2019, 2020년에는 각종 매체를 활용해 캠페인을 홍보하는 등 인지도 제고 및 실기주 과실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지난해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공동으로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홍보를 진행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일반 국민의 인지도를 증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실기주 과실은 대표적인 휴면 금융 투자 재산 중 하나다.
예결원은 “실기주 과실의 주인을 찾는 데 중요한 점은 증권회사에서 실물 주권을 인출한 적이 있는 투자자가 실기주 과실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회사를 통해 인출한 실물 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 있는 투자자는 예결원 홈페이지에서 실기주 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예결원 홈페이지의 ‘실기주 과실 조회 서비스 메뉴(www.ksd.or.kr → e서비스)’에서 실물 주권의 정보(회사명, 발행 회차, 권종, 주권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실기주 과실이 존재하면 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증권회사에 반환 청구 절차를 문의하면 과실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상장회사의 실물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명의 개서 대리인에게 실물 주식을 제출한 후 실기주 과실 반환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명의 개서 대리인은 예결원 이외에도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이 있다.
예결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잠자고 있는 실기주 과실을 주인이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라며 “‘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 금융 플랫폼’ 제공 기관으로서 권리자 보호를 위해 휴면 증권 투자 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결원은 1974년 한국증권거래소 자회사 ‘한국증권대체결제 주식회사’로 설립됐다. 이후 1994년 증권예탁원이라는 이름의 특수법인으로 전환됐다. 2005년 증권예탁결제원으로 개칭한 후 2009년 현 명칭이 됐다. 증권 등의 발행 및 유통 원활화 등 종합 증권 서비스를 제공해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을 지원한다.
※이 기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