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비 논란으로 법적 분쟁까지 갔던 부산 남구 대연8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재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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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남구 대연8구역 재개발사업 조감도. 조합 제공 |
대연8구역재개발조합은 “지난해 말 임시 총회를 개최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했다. 현재 남구에 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태”라고 5일 밝혔다. 2020년 10월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후 휘말렸던 각종 논란을 극복하고 대연8구역 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오르게 된 셈이다.
대연8구역은 부산지역 최대 도시 정비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대연4동 일월 19만1897.2㎡ 땅에 공동주택 3530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공사비는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그간 법적 분쟁이 발목을 잡았다.
2021년 2월 일부 조합원은 포스코건설이 제안한 3000만 원의 민원 처리비 지원 약속이 관련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공사 선정을 결정한 총회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같은 달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민원 처리비 지급 제안이 위법하다며 포스코건설의 시공사 지위를 정지시켰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법은 ‘민원 처리비 지급 제안이 시공과 무관하지 않다’는 조합의 입장을 반영해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했다. ‘시공자 선정 총회 결의 무효 확인’ 본안 소송에서도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채권자의 주장을 기각하고 총회 결의 효력을 인정했다.
대연8구역 정성수 조합장은 “소송 중에도 사업 진행을 병행해 사업시행계획도 빠르게 제출할 수 있었다. 통상 2년 정도 걸리지만 1년 만에 인가받는 게 목표”라며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