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수산공단)은 어구 전주기 및 어구보증금제도 운영을 위한 어구보증금관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연·근해 어업 활동 중 유실된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수산자원감소·해상안전사고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어구보증금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내녀년 1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어구보증금제도는 어구 생산·수입업자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사용 이후 어구를 해상에 폐기하지 않고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다시 되돌려주는 제도다.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어구보증금의 환급·관리 ▷취급수수료의 지급·관리 ▷미환급보증금 관리 ▷폐어구 수거·처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올해에는 어구보증금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하고, 어구생산·수입업자 및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제도설명, 교육·홍보를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산공단은 본사 자원사업본부장을 어업기자재관리단장으로 임명하고, 자원조성실에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신설했다. 이춘우 수산공단 이사장은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어구 전주기 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고, 폐어구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과 어민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