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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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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2호기가 설계 수명 만료에 맞춰 다음 달 8일 가동 중지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수명 연장이 확정됐지만 계속 운전을 위한 절차 등이 늦어져 일단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재가동은 2025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고리 2호기의 운영 허가 만료 이후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면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 등 3, 4년에 걸친 절차가 필요한데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 운전을 위한 절차 개시가 늦어져 일정 기간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2025년 6월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달 중 고리 2호기의 운영 변경 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9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세 번째 원전이다. 운영 허가 기간은 40년이다. 다음 달 8일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셈이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고리 2호기와 관련해 수명 연장을 하지 않고 2023년 4월 8일 영구 정지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고리 2호기는 2017년 6월 가동이 정지된 고리 1호기에 이어 영구 정지 수순을 밟는 국내 두 번째 원전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운석열 정부가 탈원전 폐기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고리 2호기는 설계 수명 만료 이후에도 계속 가동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산업부는 고리 2호기의 재가동 목표 시점(2025년 6월)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성실한 심사 대응과 신속한 안전 투자를 통해 조기 가동 재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고리 2호기 가동 중단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사업자와 규제 기관이 충분한 안전성 확인과 심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앞당기는 조치도 완료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원전 운영 허가 만료 최소 5년 전, 최대 10년 전에 계속운전을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산업부는 고리2호기가 재가동되면 가장 저렴한 발전원인 원전의 발전량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안정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고원가인 액화천연가스(LNG)의 발전을 전량 대체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11억7000만 달러(약 1조5200억 원)의 무역적자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