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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부산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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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시기를 오는 7월 1일에서 5월 1일로 2개월 앞당긴다.
관세청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2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된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오는 7월 1일부터 폐지하고 세관 신고 물품이 있는 입국자에 한해서만 온라인이나 종이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광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두 달 앞당긴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입국자 4356만 명 중 98.8%인 4306만 명은 신고 대상 물품이 없었음에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고 입국 시 이를 세관에 제출했다.
이에 입국자 편의 제고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관세청은 “5월부터 작성 의무가 폐지되면 신고 물품이 없는 대다수 입국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입국 편의 향상에 따른 외국인 관광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신 관세청은 마약·총기류 등 불법물품 반입이나 탈세 시도는 철저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세관 검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물품 반입에 대해서는 우범 여행자 사전 분석과 다양한 정·첩보, 최첨단 기술·장비 등을 통해 철저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