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우려가 있는 주택이나 지하층 등 일반 주거지에 비해 현저하게 열악한 곳에 사는 이들이 민간임대 주택에 입주할 경우 최대 5000만 원을 최장 10년 무이자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취약 계층의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해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4월 1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무주택 세입자는 보증금 5000만 원 무이자 융자를 통해 여건이 양호한 주택으로 이주가 가능해진다.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연소득(부부 합산 5000만 원 이하)·자산(3억6100만 원 이하)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다. 또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1인 가구 전용 60㎡ 이하),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여야 신청 자격을 얻는다. 융자 기간은 2년 만기 일시상환(2년 단위로 4년 연장 가능·최장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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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열악한 곳에 사는 이들을 위해 최대 5000만 원을 최장 10년 무이자 조건으로 대출한다. 사진은 반지하 주택 모습.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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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침은 쪽방·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컨테이너·움막· PC방·만화방·재해 우려 지하층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주거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은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살고 있는 곳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뒤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을 갖고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기관은 우리은행·국민은행· NH 농협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등 5곳이다. 해당 은행은 서류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사비·생필품 등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올해 사업 규모가 5000호인 만큼 기금이 소진되면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molit.go.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쪽방,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는 한편 입주 때 공공임대 보증금 50만 원 무이자 대출 및 이주비(40만 원 한도) 실비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고금리 시대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 공급 외에 무이자 보증금 지원을 통해 더 좋은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