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이들 업체는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갔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개 업체의 10개 차종 1만2461대에서 이상이 확인됐다.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GN7 등 3개 차종 1만1200대에서는 차량 제어장치와 주차 감지기 간의 통신 불량으로 주차거리 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후진 때 후방에 있는 물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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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GN7. 해당 사진은 참고용으로 실제 자동차와 다를 수 있음.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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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레인저 랩터 등 2개 차종 952대에서는 엔진제어장치 부품 오류(연료 분사량 설정 불량)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비엠더블유코리아의 S1000XR 등 2개 이륜 차종 200대는 엔진제어장치 부품의 설정 결함으로 인해 고출력 때 앞바퀴 들림 감지 장치가 작동되지 않았다. 이는 급가속 때 앞바퀴가 들려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또 S1000RR 등 2개 이륜 차종 63대는 제동장치의 부품 이상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CE04 46대에서는 엔진제어장치 부품 설정에 문제가 있어 주행 중 출력 감소 현상이 발생했다.
이번 시정조치와 관련해 각 업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린다. 그 전에 결함을 자비로 수리했다면 제작사에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국토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모바일 m.car.go.kr·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의 시정조치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