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국제신문 지난해 12월 18일 자 12면 등 보도)을 승인하면서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 작업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다만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까다로운 심사’를 예고해 최종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3일 업계에 따르면 EU 경쟁 당국인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양사의 결합을 승인하기로 했다. EU는 애초 오는 18일 잠정 심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었으나 예상보다 빨리 결정을 내렸다. 통상 기업 결합 심사에 몇 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3주 만에 승인 결정을 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U는 앞서 지난해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의 기업 결합에 대해서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독점 우려를 이유로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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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 조선소. 연합뉴스 |
EU를 마지막으로 해외 7개 경쟁 당국 모두 한화와 대우조선의 결합이 자국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튀르키예 일본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가 모두 승인했고, 영국은 심의서 제출 이후 문제가 없으면 심사를 마무리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판단만 남았다.
문제는 공정위가 7개 경쟁 당국과 달리 양사의 결합을 매우 까다롭게 들여다보기로 했다는 점이다.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방위 산업 분야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현재 한화 측과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 방안 등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화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함정 시장에서 경쟁사를 봉쇄할 가능성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화 방산과 대우조선 함정 부문의 수직 결합 이슈를 들여다보고 있다.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로 군함용 무기·설비에서 함선으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가 발생한다고 보고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군함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해 의견을 수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