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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이전 공공기관’으로 3일 지정

부산행 세부계획은 용역 후 결정, 국회 산업은행법 개정 서둘러야

  • 정인덕 기자 iself@kookje.co.kr
  •  |   입력 : 2023-05-01 20:11:09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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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이 ‘이전 공공기관’으로 공식 지정된다. 산업은행법 개정 전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것이다.
산업은행 전경. 국제신문DB
1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3일 산은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한다. 앞서 산은은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만들어 금융위원회에, 금융위는 다시 국토부에 제출(국제신문 지난 3월 29일 자 4면 보도)했다. 이어 국토부는 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에 전달하고, 균발위는 최근 지정안을 심의·의결해 국토부에 최종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균발위가 지정안을 승인함에 따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3일 산은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산은의 부산 이전은 거스를 수 없게 된다.

다만 부산으로 이전하는 구체적 계획은 관련 용역이 끝난 뒤 결정될 전망이다. 산은은 이달 마무리되는 ‘산업은행 정책금융 역량 강화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다음 달 중 이전 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방침이다.

산은의 부산 이전이 확정되려면 마지막으로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는 현재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된 산은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법을 적용하면 산은 본점 위치가 서울로 규정돼 있어 이전 고시만으로는 부산으로 옮길 수 없다. 이에 따라 국회의 법 개정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부산시는 산은이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되는 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은 이전을 둘러싼 그동안의 경과와 향후 절차 등에 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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