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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구체적 요금 산정작업 남아…수도권 몽니 변수도

분산에너지법 의미와 과제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3-05-25 20:10:47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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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발전량 반도 못 쓰는 부산
- 발전량보다 사용량 월등한 서울
- 전기요금 차등 부과 근거 담아
- 여야 공감…발의 반년만에 처리

- 차등요금제 전후 22대 총선
- 수도권 의식땐 시행 장담 못 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25일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가 ‘지역 간 전력 공급·수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뤄 법안 발의 6개월 만에 처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 울산 등 원전 소재 지역의 숙원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는 시행령 마련 등을 거쳐 1년 뒤 도입될 전망이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분산에너지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등이 통과됐다. 김정록 기자
■한수원 의결 후 여론 불붙어

25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차등요금제 도입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전후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그 이전에 제도 도입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수도권 반발과 정부의 의지 부족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지난해 국감 때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갑) 등이 산업부와 한국전력(한전)을 대상으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고, 지역에서는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는 부산 울산 경남이 전력 소비가 월등히 많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전기요금을 똑같이 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박 의원은 그해 11월 차등요금제 시행 근거가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비슷한 시기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도 원전과 거리가 먼 지역에 전기요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냈다. 이후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차등요금제 도입 요구는 지난 2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이사회에서 ‘고리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안’을 의결하면서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당시 김두겸 울산시장 등도 차등요금제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의 일부 조항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생겨 잠시 제동이 걸리기도 했지만,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제화’라는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

■수도권 여론·총선 등 변수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지역 발전량은 지난해 연간 4만6579GWh(기가와트시)에 달했지만 판매 전력량(사용량과 같은 의미)은 2만1494GWh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반면 서울 발전량은 부산의 9.3%인 4337GWh에 그쳤고, 판매 전력량은 발전량의 10배가 넘는 4만8789GWh나 됐다. 전기를 거의 생산하지 않는 서울이 소비량은 월등히 많았던 셈이다. 다른 발전소 지역과 수도권 간 전력 공급·수요 불균형 현상도 수치에서만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부산과 비슷하다.

이 때문에 원전이 있는 4개 광역단체 협의체인 ‘원전 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통과되기 하루 전인 지난 24일 산업부 등에 ▷전력 생산지와 원거리 소비지와의 전기요금 차등 적용 ▷원자력안전교부세 도입을 건의하기도 했다.

차등요금제는 이미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미국은 원전 등 발전소 밀집 지역 인근에 전기를 더 싸게 제공하는 지역별 한계가격(LMP)을 적용한다. 영국 일본 호주 등에서도 송전 거리가 멀수록 높은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거리정산 요금제’를 시행한다.

특별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향후 절차 등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차등요금제가 당장 시행되지는 않는다. 시행령 마련 등 준비 절차가 필요한 데다 법안에 시행 시기가 ‘공포 후 1년 뒤’로 명시됐기 때문이다. 이 기간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구체적인 지역별 차등요금 산정 방안 등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도권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내년 차등요금제 시행을 전후해 22대 국회의원 선거(4월 10일)가 예정된 만큼 여야가 수도권 여론을 의식하면 특별법의 정상 시행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 차등요금제 도입 추진 일지 

구분 

 내용

2022년 11월 14일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11월 21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발의

2023년 2월 7일 

한수원 ‘고리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안’ 이사회 의결

2023년 2월 

부산·울산 중심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요구 확산

2023년 2월 

국회 산자중기위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도입 관련 보고서’ 발간

2023년 3월 20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상임위 특허소위 통과

    5월 16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법사위 의결

    5월 25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

    5월 이후 

산업부, 시행령 및 시행 규칙 마련

※자료 :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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