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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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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유통협회가 최근 논란이 된 ‘주유소 내 흡연’과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 측에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주유소를 포함시켜달라”며 법 개정을 건의했다.
협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주유소 흡연으로 인한 분쟁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여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최근 유튜브에서는 광주 남구의 한 주유소에서 차량 운전자가 담배를 피우며 차에 기름을 넣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협회는 “주유소 화장실이나 주유 중인 차량 내부, 주유소 진출입로, 유류 탱크 주변 등 다양한 장소에서의 흡연으로 주유소 사업자와 이용자 간 빈번한 분쟁이 일어나고 실제 화재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며 법 개정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중기중앙회에 현장 규제 애로 사항으로 국민건강진흥법상 금연구역에 주유소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건의했고 현재 중기중앙회에서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국회와 정부에도 직접 법 개정을 청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은 국회·정부·공공기관의 청사, 의료기관, 어린이집, 도서관 등 25개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하고 있지만, 주유소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다.
또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상당수의 지자체가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협회는 “서울시의 경우 25개 구 중에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12개에 불과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