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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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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자 울산테크노산단 입주 제한을 일부 완화한다.
이에 따라 대기 유해물질 배출 업체도 해당 산단 내에 신규 공장을 짓는 게 가능해진다.
규제에 막힌 투자 프로젝트를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환경단체 반발 등 논란도 예상된다.
정부는 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울산테크노산단 정밀화학·신재생에너지 구역에서 대기 유해물질 배출 업체의 입주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해당 구역에서는 농도와 상관없이 대기 유해물질 배출 업체의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장을 가동하거나 신규 공장을 짓는 게 불가능했다.
하지만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등을 참고해 배출 농도가 일정 수준 미만인 업체에 산단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올해 3분기까지 울산테크노산단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이번 입주 요건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거나 공장을 증설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는 세종시 청송농공단지 내 공업용수 전용관로 부재로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장·단기 공업용수 공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울산테크노산단과 청송농공단지 관련 지원 방안으로 총 30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내국인보다 엄격한 외국인 강사의 학력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강사 학력 요건은 외국인이 ‘대졸 이상’인 반면 내국인은 ‘전문대졸 이상’이다.
이에 정부는 온라인 강의에 한해 외국인 강사에 대한 자격 요건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외국인을
수출입의 기업 인증·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의 인증 유효기간 통합갱신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약 45억70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시설을 임차해 운영하는 보세공장에 대한 특허 기간도 최대 10년으로 늘려 갱신 절차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공장 간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소비 신고 완료 물품의 자유무역지역 재반입 절차도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