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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 지원' 아시아나, 공정위 제재에 소송 냈지만 패소

공정위, 5월 31일 서울고법 선고 결과 공개

"경제적 이익, 박삼구 전 회장에 귀속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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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모습.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이 ‘총수 회사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 판결을 받았다.

공정위는 7일 “서울고법 제6행정부가 지난달 31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독점 공급권(30년)을 매개로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81억4700만 원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30년간 기내식을 독점 공급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대신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무이자로 인수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제 금호고속은 이를 통해 게이트그룹으로부터 16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0% 금리, 만기 최장 20년의 조건으로 조달했다.

공정위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채권단 관리를 받는 다른 계열사의 경영권을 회복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했다고 봤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금호아시아나 그룹 여러 계열사에 부과된 부당 지원 과징금은 32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한 달 뒤인 2020년 12월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소송 과정에서 “박 전 회장의 대표권 남용 및 배임 행위로 행해진 기내식 공급 계약은 무효이므로 공정위 처분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기내식 공급 계약이 없었다면 게이트그룹이 BW를 인수할 이유가 없었다”며 “제3자를 매개함으로써 기내식 공급 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금호고속과 그 지배주주인 박삼구에게 귀속됐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 대비하는 한편, 소송이 진행 중인 남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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