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8일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를 전면 개편해 수출기업의 이용 편의성 제고에 나선다.
이 서비스는 수출기업이 외상 거래 후 수입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무보를 통해 회수불능 채권임을 확인 받는 절차다.
기업은 이를 통해 미수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법인세법상 회수불능 현지 확인 기관이 현지 공공기관이나 법원 등에 국한됐다.
하지만 지난 3월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 규칙으로 무보 협약 수출채권추심기관을 통해서도 회수불능 확인이 가능해졌다.
무보는 수출채권 관련 납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부터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국내 수출기업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
무보는 법 개정에 앞서 기획재정부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기재부 주재 수출기업 간담회를 통해 기업 일선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고 보다 실효성 높은 제도를 구축했다.
아울러 무보는 무역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수출채권도 무보의 네트워크를 통한 채권회수를 의뢰할 수 있도록 ‘대외채권 추심 대행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회수 성공 시에만 수수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의뢰하며, 회수 실패 시에는 회수불능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어 회수와 대손인정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무역보험에 가입한 거래는 물론, 가입하지 않은 거래에서도 우리 기업이 걱정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 전 과정을 꼼꼼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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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옥 전경. 무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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